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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5 2014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6. 05:30경 거제시 옥포동 석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 정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