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35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샤브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