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은 1996. 6. 25. 피고 조합과 사이에 상호 이해증진과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나. 원고는 약 20년 전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민들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한 후 원고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6년 4월경 피고 가공사업소장 D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물품 및 가격) 1)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 을(원고를 의미한다
)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갑이 취급하는 모든 물품으로 한다. 2) 갑이 을에게 공급할 계약물품의 가격은 갑이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제2조 (발주 및 수량) 1) 을은 공급물품을 발주서에 의거 물품명, 규격, 수량, 인도시기, 기타 조건을 기재한 서면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제3조 (담보제공) 1)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보를 제공한다.
구분 소재지 면적 소유자 (담보제공자) 근저당설정금액 (채권최고액변경) 최초설정일 토지/건물 부산 기장군 E 토지:420㎡ 건물:231.26㎡ 원고 1억 2,000만 원 2015. 10. 27. 제5조 (공급기간 및 장소) 갑은 을이 발주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한다.
단, 갑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조정하여 공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송 및 운임부담) 갑이 제5조에 지정한 장소까지 수송 및 운임을 부담한다.
제7조 (공급방법) 갑은 을이 발행하는 발주서에 의거 소정 양식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공급한다.
제9조 (대금정산) 1 F조합간 거래는 을이 공급한 거래명세표에 의해 검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