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13드단2924 위자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득
2013. 12. 17.
2014. 1. 21.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3. 5.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로 D(2007년생, 남), E(2009년 생, 여)을 두었다. 원고와 C은 2005년 무렵 같은 직장에서 만나 혼인하였고, 피고 역시 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C과 피고는 2012. 1. 4. 각 상대방에게 10회 이상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2년 5월에 각 60회 이상 통화하는 등 2012년 1월 무렵부터 2012년 10월 무렵까지 직장동료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다. 원고는 C과 갈등을 겪던 중 2012년 9월 무렵 C에게 협의이혼 할 것을 제안하였고, C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24. 19:00 무렵 C과 성교하였다.
마. C은 2012. 10. 27. 07:30 무렵부터 피고와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1:20부터 다음날 새벽 1:30분 무렵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모텔 내에서 함께 있었다.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C과 피고가 위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바. C은 2012. 10. 28. 가출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2. 10. 30.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2. 10. 31. 피고와 C의 간통 혐의사실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와 C은 위 라.항 기재 사실로 인한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3. 2. 22. 법원으로부터 각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와 C 사이에 계속된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등 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2드단12306(본소), 13699(반소)] 계속 중 원고와 C이 각 출석한 2013. 3. 8. 조정기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와 C은 이혼한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C에게 6,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의무를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와 C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C은 원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3년 4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급한다.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원고와 C은 상호 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자. 위 조정 당시 원고는 그 명의로 울산 북구 화봉동 000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위 아파트의 당시 시가는 2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였다.), 원고와 C은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혼인 이전 9,000만 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C과의 이혼 협의 무렵인 2012. 9. 27.에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차. 원고는 이혼 이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는 전 배우자인 000과 2012. 11. 26. 협의이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와 C은 2012년 1월 무렵부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2) 피고피고는 C과 단 1회 성관계를 맺었을 뿐 그 이전에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고 2013. 10. 24. 당시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유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원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하여 상호 간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상 피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2012년 1월 무렵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위 2012. 10. 24. 간통 사실 및 2012. 10. 27.에 모텔에 함께 투숙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부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인된다. 비록 2012년 9월 무렵부터 원고와 C 사이에 협의이혼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시기는 여전히 원고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피고의 위 부정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2) 원고가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및 파탄 경위, 원고와 C 사이의 조정 내용, 불법행위의 정도, 기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4.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