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1:30경 대전 서구 D건물 1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C, 피해자 E(남, 56세)과 냉동고 설치계약 문제로 다투던 중 C을 폭행한 것을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자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며 말아 쥐고 있던 서류 2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물건을 어디서 샀는지 같이 가자, 서류도 다 가짜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서류 2장을 말아 쥐고 피해자 C의 양 뺨을 4, 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8. 16.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