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6.9.선고 2015도620 판결
가.국가보안법위반·나.반공법위반
사건
2015 도 620 가. 국가 보안법 위반
나. 반공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재심청구인
1. 가. 피고인 A 의 처 G
나. 피고인 A 의 자녀 H
2. 피고인 B 의 자녀 I
3. 피고인 C.
4. 가. 피고인 D
나. 피고인 D 의 자녀 J
5. 피고인 E
6. 피고인 F
상고인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K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M, FC, FD, N, O, FE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4. 12. 19. 선고 2010 60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
주문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관련 법리 와 증거 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 사실 을 무죄로 판단한 원 심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 법칙 을 위반 하여 사실 을 오인 하거나, 증거 능력, 국가 보안법, 반공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대 밥판 박병대
대법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권순일
참조조문
-반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