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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7 2015가합1010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우다는 7,126,934,84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우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물산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