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미간행]
원고(반소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석 외 1인)
피고(반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한상종 외 2인)
2009. 5. 28.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8,597,04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또한, 피고는, 피고가 명예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0,353,182원을 제외한 나머지 명예퇴직 위로금 등은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금일 뿐 피고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명예퇴직 위로금 등은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피고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홍익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위 명예퇴직 위로금 등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