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41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에이동 1098.31㎡와 비동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에이동 1098.31㎡와 비동 1층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