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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4.04.02 2013가단10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전남 장흥군 D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E 임야 2,294㎡가 등록 전환되었다가 다시 그 중에서 F 전 1,032㎡가 분할되어 나간 후 남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G이 1918년경 사정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39. 1. 17. 위 G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1939. 1. 24. 허무인 H 명의로 ‘1939.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0. 10. 24. 공유자 I, J 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6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8. 11. K 명의로 ‘1982. 12.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의 지분 전부이전등기가, 1990. 3. 5. L 명의로 ‘1990.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5. 25. 피고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9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실체를 갖춘 종중이라 볼 수 없고, 원고 종중의 대표자 M은 원고 종중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원고 종중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고유한 의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