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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1 2016고단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백수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2014.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0.218%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