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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재산처분액 166,948,000원중 그 사용내역이 밝혀지는 금액은 얼마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820 | 상증 | 1992-02-27

[사건번호]

국심1991중1820 (1992.02.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쟁점재산 처분액 1,660,948,000원은 그 중 484,588,511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176,359,489원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154,242,380원 및 동 방위세 209,862,250원(이 세액은 91.4.20

자 경정에 의하여 상속세 966,623,310원 및 동 방위세

175,749,510원 으로 감액됨)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재산처분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660,948,000원 중 484,588,511원에 대하여는 동 산입에서 제

외하고 나머지 1,176,359,489원만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88.9.2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568,330,757원으로 평가하여 89.12.12자로 상속세등을 과세한 바 있다가, 그 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이 1,660,948,000원에 달함을 확인한 후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경정함으로서 91.2.8 청구인에게 88.9.2 상속분 상속세 1,154,242,380원 및 동 방위세 209,862,25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 (이 세액은 세율적용 착오에 대한 91.4.20자 경정에 의하여 상속세 966,622,310원 및 동 방위세 175,749,510원으로 감액됨) 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4.8 심사청구를 하고 91.6.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91.8.1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금액 1,660,948,000원 중에서

(1) OO도 OO시 OO동 OOOOOO 부동산(모텔)을매입하는데 760,000,000원을 사용하고 동소 OOOOOO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98,000,000원, 또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OO리 O OOOOO외 7필지임야(농장, 97,567 ㎡)구입에 150,000,000원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2)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부동산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반환에 156,500,000원,

(3) 은행 채무와 사채변제에 295,000,000원,

(4)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 외 2필지 토지 매입에 80,546,000원

(5)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건물 철거비용으로 15,000,000원, 그리고

(6) 양도소득세등 재세공과금 지불에 60,714,000원을 사용함으로써 합계 1,615,760,000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45,188,000원)는 5천만원 미만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매입금액의 경우 그 금액이 실제금액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또한 동 취득대금이 이건 1년이내의 처분재산가액에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2) 1년이내 처분재산의 양도일(88.6.27-88.8.18)보다 채무변OO(88.2.27)이 빠른 점등에서 볼 때 채무295,000,000을 이 건 처분재산가액으로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3)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로 과세받은 사실이 없고 또 임차인들도 사업자등록 사실이나 영업한 사실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156,500,000원을 사용 하였는지 불분명하며

(4) 그 밖에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외 2필지 토지 매입대금 80,546,000원의 경우에는 계약서등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지급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이 없어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운 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재산 처분액 1,660,948,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재산처분액 166,948,000원중 그 사용내역이 밝혀지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상속 당시의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재산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어있다.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금액인 ①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대지 17,200㎡와 동소 OOOOO 학교용지 449㎡, 동소 OOOOOO 도로78㎡ 및 동소 OOO 전631㎡를 청구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금액 1,215,136,000원(88.4.18 계약금 수령 120,000,000원, 88.6.18 중도금수령 715,000,000원, 88.6.18 잔금수령 380,136,000원)과

②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O 대지 6,939㎡와 동소 OOOOOOO대지 147㎡ 및 동소 OOOOOOO 대지 283㎡를 청구외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445,812,000원(88.6.15 계약금수령 305,000,000원, 88.8.1 중도금수령 124,246,000원, 88.8.18 잔금수령 16,566,000원)이상 합계 1,660,948,000원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과세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재산 처분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된 부동산인 ① OO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411㎡, 건물(모텔) 2,191.09㎡을 청구외 서울시 성동구 O가 OOOO OOO으로 부터 취득하는데 760,000,000원을 사용하고, ② OO리 OOOOOO 대지 154㎡, 건물(주차장) 212㎡를 청구외 OO리 OOOOOOO OOO로부터 취득하는데 98,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③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OO리 O OOOOO외7필지 임야(농장 97,567㎡)를 서울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OOOO OOO으로부터 매입하는데 150,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있어서는, 위 ② ③ 부동산 취득대금의 경우 그 취득대금이 쟁점재산 처분금액중에서 동 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음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위 ① 부동산 취득대금 760,000,000원의 경우에는 88.5.2에 계약금 60,000,000원, 88.5.22에 중도금 500,000,000원, 88.6.9 에 잔금 2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또 OO은행 OOO지점, OO은행 OO지점, OO은행 OOO지점, OO은행 OO지점 등에 대한 금융자료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이 원주시 OO동 OOOOOO외 3필지 토지를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대금1,215,136,000원 중 930,000,000원이 OO은행 OO지점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또 원주시 OO동 OOOOOO외 2필지 토지를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한대금 445,812,000원 중 147,812,000원이 OO은행 OO지점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 되었다가 출금된 자기앞 수표중 위 ① 부동산의 매도인 OOO의 배서등이 되어 있는 것이 611,000,000원(111,000,000원과 500,000,000원)에 달하고 또 그외 OOO의 배서는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OOO의 주소지인 OO동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이나 위 ① 부동산 소재지인 신장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입금된 금액이134,000,000원에 달함으로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 745,000,000원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위 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760,000,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2)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부동산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에 156,5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로 과세받은 사실도 없고 또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업자등록이나 영업한 사실등이 입증 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3) 은행채무(1억원)와 사채(195,000,000원)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295,000,000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쟁점재산의 처분시기는 86.6.27-88.8.18간이고 은행 채무의 변OO은 동 양도시기보다 훨씬 앞선 88.2.27인 점으로 볼 때 쟁점재산의 처분액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겠고, 또 사채 195,000,000원의 경우에는 동 사채를 차입 했어야할 객관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 사채를 변제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음을 볼 때, 쟁점재산의 처분액으로 채무 295,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원주시 OO동 OOOOOO, OOOOO, OOOOOO, OOO 토지 4필지중 동소 OOOOO, OOOOOO, OOO토지 3필지는 그 양도당시 본래 피상속인의 토지가 아니었는데 OOOOOO 주식회사의 요청에 의거 피상속인이 매입하여 동소 OOOOOO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서 위 OOOOO 외 2필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쟁점재산 처분액 80,546,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토지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위 4필지 토지를 OOO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88.4.18자 매매계약서 제9조(특약사항) 제1항에 의하면 “본 계약체결일 현재 매도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토지(위 3필지 토지)는 중도금 지급 이전까지 매도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볼 때, 동 3필지 토지는 최소한 위 양도 계약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했던 토지를 등기이전만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재산의 처분액을 사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겠으며,

(5) 또 원주시 OO동 OOOOOO 건물의 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는 15,000,000원에 있어서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자가 발행한 영수증 2매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금 지불에 60,714,360원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 급 일

금 액(원)

과 목

88.8.29

88.9.30

88.8.20

88.6.24

88.7.15

88.7.25

88.6.23

88.8.1

37,362,680

8,004,360

468,440

1,937,550

1,431,620

6,627,580

12,038,940

843,190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예정납부

양도소득세, 방위세 예정자납

취득세 (OO리 OOOOOO)

등록세 (OO리 OOOOOO)

취득세 ( 〃 )

〃 ( 〃 )

OO리 임야 등록세, 방위세, 인지대

수수료등

등록세 (OO리 OOOOOO)

60,714,360

위 금액중 88.8.29자 37,362,680원은 처분청이 당초 과세시 공과금(법제4조 공제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쟁점 재산 처분액으로 인정하여 다시 공제하게 되면 2중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쟁점재산처분액에 대한 사용액의 인정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88.9.30자 8,004,36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분이므로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쟁점재산 처분액의 사용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이므로 위 60,714,360원중 37,362,680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23,351,680원에 대하여 쟁점재산처분액에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면 되겠는데 동 23,351,680원은 그 지급 영수증이 모두 있어 지급금액이 확인된다 하겠고 또 쟁점재산의 처분일 이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세 및 등기관련 비용등임을 볼 때, 쟁점 재산의 처분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심리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재산의 처분금액 1,660,948,000원은 동 금액중에서 760,000,000원이 OO도 OO시 OO동 OOOOOO 부동산(대지, 건물)취득에 사용되고 23,351,680원이 제세공과금 지급에 사용됨으로써 합계 783,351,680원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동 783,351,680원은 과세가액산입에서 제외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앞의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취득한 OO도 OO시 OO동 OOOOOO 대지·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760,000,000원으로 밝혀졌고, 한편 부동산 가액이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동 대지·건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461,236,831원을 매매실례가액에 의한 7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98,763,169원을 증액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서 제외할 783,351,680원과 상속재산 평가액을 증액할 298,763,169원을 함께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그 차액 484,588,511원(783,351,680원 - 298,763,169원)만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재산 처분액 1,660,948,000원은 그 중 484,588,511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176,359,489원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