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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30. 선고 2018누3380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63(2018.01.10)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8누33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01. 10. 선고 2017구합67163 판결

변론종결

2018. 04. 25.

판결선고

2018. 0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0.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3,723,5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25,518,82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410,610,554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쪽 아래에서 4행의 "CCC부터"를 "CCC으로부터"로, 3쪽 아래에서 6행의 "2015. 6. 11."을 "2015. 6. 10.경"으로 각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12. 2. 29.경에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까지 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실제 종합소득세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쟁점 금원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은 무신고가 아니라 소득의 과소신고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쟁점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

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9. 6.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점에서도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5, 갑 제1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위 법정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들(경기 ○○군 ○○읍 ○○리 779-1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DDD으로부터 취득한 기타소득(위약금) 8,000만 원에 대하여 2012. 2. 1.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쟁점 금원과는 무관하고 그 세액도 17,393,590원에 불과해 보이며, 달리 원고가 그전인 '위 법정기한 내에' 이미200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발견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결국 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쟁점 금원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이고, 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2009. 5. 31.로서 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다음 날인 2009. 6. 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6. 10.경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

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