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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62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 24.경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부(이자 지급시기 매월 24.), 변제기 2005. 3.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후 피고 B는 2009. 8. 9.경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2)를 다시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2009. 3. 20. 인천지방법원 2009하단2236호, 2009하면2237호로 각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신청하여, 2009. 10. 6. 파산선고를 받고 2010. 10. 26.자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 B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인해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