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조심2009서1888 (2009.06.30)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7. 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72,999,030원, 2003. 9. 1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24,532,400원,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3. 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98,688,419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은 2004. 3. 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98,688,419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2004. 3. 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98,688,419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3. 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98,688,419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9. ○○시 ○○면 ○○리 244외 6필지 토지(이하 '○○시 토지' 라 한다)를 9억 5,4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시 토지 취득 자금과 관련하여 2004. 3. 29. 원고가 부 이AA으로부 터 지급받은 9억 원은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2009. 1. 12. 원고에게 2004년 귀속분 증여세 598,688,419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 을 제3호 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AA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9억 원을 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년경 ○○시 토지를 886,907,000원에 매입하면서 같은 해 3. 29. 이 AA으로부터 지급받은 9억 원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9억 원이 △△ △△구 △△동 467 △△ 씨(C)동 4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이AA에게 임대하여 지급받은 임대차보증 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AA과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일은 2004. 3. 29. 임대차보증금은 9억 원, 입주예정일은 2004. 5. 15.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04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평형인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시세는 약 11억 원 정도였다.
3) 원고는 2002. 12.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동생인 이BB은 같은 날 같은 아파트 씨(C)동 4402호(이하 '4402호'라 한다)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AA은 △△ ▽▽구 ▽▽동 91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2. 11. 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04. 8. 30. 이 사건 아파트로, 2007. 3. 21. 4402호로, 2009. 11. 3.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2. 12. 10. △△ 관리사무소에 4402호에서 원고 가족과 김CC (가족현황란에는 '며느리'로 기재되어 있다)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입주신고 하였다. 원고는 2003. 3. 26. 4402호로, 2007. 3. 21. 이 사건 아파트로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BB과 4402호에 대하여 부동산 명도일은 '2002. 11. 1'. 보증금은 '6천만 원', 월세는 '240만 원', 작성일은 '2002. 9. 1.'로 각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이AA과 원고의 주민등록부상 주소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 1호증의 1, 3,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AA이 원고에게 준 9억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AA은 이미 2002. 11. 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왔는데도 그로부터 한참 지난 뒤 ○○시 토지 잔금을 지급한 2004. 3. 29. 원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평형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11억 원 정도인데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은 9억 원으로 되어 있어 ○○시 토지가액에 맞추어져 있다.
③ 이AA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2004. 5. 15.로 되어 있는데도 그보다 앞선 2004. 3. 29. 9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자마자 인출하여 ○○시 토지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④ 원고와 이BB은 2002. 12. 17. 각자 △△ 아파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입주가 가능하였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BB에게 고액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고 4402호에 거주하는 대신 그가 소유하는 아파트는 이AA에게 임대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⑤ 원고와 이AA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는 현재 모두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다.
3. 결 론
200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