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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가단268470 판결

건물인도등

사건

2013가단268470 건물인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B02호(매매계약서 상 서울 구로구 C 1층 101호)를 인도하고,

나. 2013. 10. 29.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사

판사 박재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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