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567588

무역대금 추심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원고가 일본 법인인 소외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335,818,219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 금지규정인 신탁법 제6조를 잠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관련 법리 신탁법 제6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 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한편,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ㆍ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참조). 3. 판단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