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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9 2018가단171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6.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09. 5. 25.경부터 원리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4676호로 위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8.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위 저축은행에게 5,181,8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를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8. 2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09. 9.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2012. 10. 30.경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원금 잔액 4,536,200원)을 양수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채권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23.과 2016.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2016타채1256호와 2016타채8288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 5. 전주지방법원 2018하면10, 2018하단10호로 면책과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6. 21. 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은 2018. 7. 6. 확정되었다. 라.

위 저축은행이나 피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파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