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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417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 13:40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 D(2세)가 낮잠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손상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물론 그 부모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그만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