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모텔의 소유자이다.
계약금액: 14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50,000,000원 -기성금: 60,000,000원(2014. 4. 15. 지급) -잔금: 공사완료 후 5일 이내 지급 공사기간: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공사의 범위: 별지 기재와 같음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30. 위 모텔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외벽 포인트 컬러유리 시공’, ‘LED 경관조명 및 외부 입간판 이동설치’, ‘보일러 연결공사’를 F, G, H에게 각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F에게 29,000,000원, G에게 23,000,000원, H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4. 3. 30.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위 공사는 피고의 요구로 공사내역이 변경되고 물량이 추가되었다. 2014. 4. 30. 지연되고 있는 공사대금의 독촉 및 피고의 요구에 따른 추가물량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4. 5. 12.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실비와 별도의 이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비정산계약’으로 위 계약을 변경하였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