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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7나66055

휴대전화불법개통으로인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및 국제전화 선불카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취급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상품 등에 관하여 가입자의 유치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양사 수행업무) ② 피고의 업무수행

라. 피고는 원고를 대행하여 서비스 및 상품 이용계약을 접수함에 있어 고객이 자필 서명한 신청서를 위한 업무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등의 모든 상품가입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유치가입자의 검증) ② 피고의 정확한 고지에 의한 가입자 유치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고객의 민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제9조 (민원처리) ③ 피고는 제6조 제2항 및 제7조에 의한 가입자 유치가 아닌 편법 판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명의 도용, 대필, 가입내용 미공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원고와 피고는 각 일방이 고의나 과실로 본 계약 또는 관련 약정, 관계 법령상의 의무 및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각 상대방 또는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명의도용이나 불법개통(무통화, 3개월 내 해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판매자인 피고가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명의도용시 건당 500,000원, 본 계약서에 따르지 않는 불법개통시 건당 100,000원의 패널티가 부과되며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는 모두 환수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1. 22.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