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189 | 상증 | 2004-06-29
국심2004중1189 (2004.06.29)
증여
취소
유ㆍ무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의 평가액이 50% 이상 하락과 가결산자료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함은 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수원세무서장이 2003.12.30.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증여세 12,322,800원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쎄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1.9.12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원에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주당 평가액 4,901원상당의 쟁점주식을 1주당 500원에 저가배정받았다 하여 동 평가차액에 대하여, 2003.12.9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12,32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3.12.19 위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7,0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2003.12.30.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4.3.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은 매년 신장세에 있고, 2000년 설립 이후 2001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다가 2002년도에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기업경영상 일시적인 현상이며, 2003년도에는 411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사업규모를 계속 확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이 건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주권이 교부된 사실이 없으며,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물납신청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가결산 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수납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쟁점주식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 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1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외법인은 이 건 유상증자전 총발행주식수가 200,000주였다가 2001.9.12 이 건 유상증자에 의하여 총발행주식수가 1,200,000주가 되었으며, 그 이후 2002년도에 아래 표와 같이 3차에 걸친 유·무상증자에 의하여 총발행주식수가 4,275,000주로 증가되었는 바, 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가치가 2001.9.12 유상증자후 1주당 4,901원에서 2002년 3차 유·무상증자후 1주당 1,743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7,070주를 1주당 1,743원에 평가(총평가액 12,323,010원)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 12,322,800원에 대한 물납재산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이사회회의록, 물납허가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유·무상 증자내역 >
연도별 | 구 분 | 증자일 | 1주당 발행가액(원) | 발행 주식수(주) | 증자후 총주식수(주) | 자본금 (백만원) |
증자전 | - | 500 | - | 200,000 | 100 | |
2001년 | 유상증자 | 01.9.12 | 500 | 1,000,000 | 1,200,000 | 600 |
2002년 | 1차 유상증자 2차 유상증자 무상증자 | 02.2.20 02.4.12 02.5.7 | 500 500 - | 180,000 330,000 2,565,000 | 1,380,000 1,710,000 4,275,000 | 690 855 2,137 |
(2)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1년에 매출액이 급신장하고 당기순이익이 급증하다가, 2002년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당기순손실(△400,497천원)이 발생하였으나, 2003년 매출액이 배가하면서 당기순이익(410,665천원)을 실현하여 전년도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 >
(단위 : 천원)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매 출 액 | 3,775,212 | 7,878,572 | 4,956,173 | 8,411,435 |
당기순이익 | 490,155 | 1,523,991 | △400,497 | 410,665 |
자 산 | 5,063,935 | 7,138,767 | 7,631,105 | 7,911,258 |
부 채 | 4,473,780 | 4,524,621 | 3,762,068 | 3,668,853 |
순 자 산 | 590,155 | 2,614,146 | 3,869,036 | 4,242,406 |
증자금액 | 500,000 | 1,537,500 | - |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납충당이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이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4에서 열거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물납신청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에 비하여 50%이상 하락하였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이 물납신청당시 청구외법인의 가결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수납가액의 확인이 곤란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경우 이 건 유상증자후 3차에 걸친 유·무상증자로 인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이 50%이상 하락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가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가결산자료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6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이 병 대
김 기 섭
옥 무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