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공2005.5.1.(225),676]
[1]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납부한 분양금 중 일부만을 반환받게 되고 그 반환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분양금반환채권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인 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의 의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1]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속한 연합체인 지역총연합회로부터 납부한 분양금 중 일부만을 반환받게 되고 그 반환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분양금반환채권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인 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는 등록대상재산의 내용과 종류 및 성질,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위와 방법, 등록하지 않은 재산의 범위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나라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술)
2005. 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4. 4.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갑선거구에서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소외 1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이고, 피고는 열린우리당의 후보자로 추천되어 이 사건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에 두물머리 주식회사(이하 '두물머리'라 한다)의 액면가액 2,500만 원의 주식, 돈암지역총연합회에 대한 1,200만 원 상당의 채권 및 피고의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등록을 아니 하였는바,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2호 , 제5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의 재산등록
(1)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은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으로 소유명의를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사실상의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등록대상재산이고,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 역시 등록대상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1,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27의 3, 4, 34 내지 38, 48,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및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3. 31. 이 사건 선거에서 후보자로서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서 재산등록 신고기준일인 2003. 12. 31.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두물머리의 보통주식 5,000주 액면가액 2,500만 원 상당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2조 제4항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이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와의 관계'란에 그 관계를 기재한 다음 '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란에 '재산신고사항 없음'이라는 기재를 하여야 하며,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에는 '후보자와의 관계'란에 그 관계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고지거부'라 기재하며 ( )란에 그 사유를 병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 갑 제17호증의 27의 3, 4, 4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피부양자가 아닌 어머니인 소외 3의 재산등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원고는 그 이외에도 피고의 돈암지역총연합회에 대한 1,200만 원 상당의 채권도 등록대상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1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7, 27의 3, 4, 30, 32, 44, 갑 제18, 19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다만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소외 4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정릉돈암통합재건축조합장과 성북구청장 및 정릉제1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은 1989. 초경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일대의 노후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결성되어 1991. 8. 21. 설립인가를 받고 1992. 11. 1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다음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호삼건설에게 위임한 사실, 주식회사 호삼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5는 이미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일부 양도받아 이를 사업부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1992. 10. 2.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지구 내에 있는 세입자와 인근지역 무주택 세대주로 구성된 돈암제1, 2, 3, 5지역주택조합 및 그 각 조합원들로 구성된 연합체인 돈암지역총연합회와 사이에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은 돈암지역총연합회에게 그 사업지구 내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여 돈암제1, 2, 3, 5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암지역총연합회는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의 아파트 건축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1993. 1. 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이 돈암지역총연합회에게 그 사업지구 내 188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받게 한 사실, 소외 5는 1992.부터 1995.까지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돈암지역총연합회와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돈암지역총연합회의 회원 628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편취한 사실, 소외 4는 (주소 2 생략) 등 2필지와 그 위에 지상건물 1채씩을 소유하면서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부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딸과 약혼한 관계에 있던 피고를 1991. 1. 1.부터 자신의 집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도록 한 후 무주택자인 피고로 하여금 3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의 묵인하에 피고 명의로 설립을 추진중인 돈암제1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992. 5. 1. 분양계약금 400만 원, 1994. 3. 11. 중도금 8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주식회사 호삼건설에 납부한 사실, 위 소외 5의 주도로 돈암제1, 2, 3, 5지역주택조합은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조정조서에 따른 토지를 건축부지로 하여 1993. 5. 15. 성북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성북구청장은 같은 해 5. 21. 돈암제1, 2, 3, 5지역주택조합이 건축부지로 신청한 토지가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역 내 토지 일부를 건축부지로 하여 신청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돈암제1, 2, 3, 5지역주택조합이 위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 그러자 돈암제1지역주택주합은 1995. 2. 14. 다른 부지를 사업부지로 한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으로 1997년 5월, 6월, 8월, 10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설립인가취소예고통지를 받은 사실, 한편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도 돈암지역총연합회를 상대로 1993. 1. 26.자 조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10. 22.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 돈암제1, 2, 3, 5지역주택조합과 돈암지역총연합회는 위 각 조합이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고,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측도 사업부지문제로 더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01. 8. 3.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측이 돈암지역총연합회에게 총 110억 원(돈암지역총연합회 회원 628명이 납부한 돈의 대략 40-45% 정도)을 지급하고, 돈암지역총연합회는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측에게 사업지구 내 188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돈암제1, 2, 3, 5지역주택조합과 돈암지역총연합회는 위 합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2001. 7. 7. 열린 정기총회에서 향후 정릉돈암동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될 조합원들 납부의 분양금에 대한 정산금의 분배방식 등을 돈암지역총연합회의 임원회에 위임하였고, 위 위임에 따라 돈암지역총연합회의 임원회는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분양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조합원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금 중 약 40%만을 반환하여 정산하기로 결의한 사실(청산절차에서 약 5%의 범위 안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게 됨), 돈암제1지역주택조합과 돈암지역총연합회는 2003. 4. 5. 그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해산 및 청산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1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을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돈암제1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속한 연합체인 돈암지역총연합회가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분양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연합체인 돈암지역총연합회가 분양금의 약 40%를 반환하기로 한 이상 피고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분양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돈암지역총연합회에 대하여 자신의 분양금 합계 1,200만 원의 약 40%인 약 480만 원(청산절차에서 더 반환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5%를 감안하면 540만 원이 됨)의 반환채권만을 가지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위 분양금반환채권이 있다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산신고기준일인 2003. 12. 31. 당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재산등록의 대상이 되는 1천만 원에 미달하는 이상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인 채권은 없는 셈이 되므로 피고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 제4조 제2항 제3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공직자윤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는 점( 공직자윤리법 제1조 , 제10조의2 제1항 )과 선거법 제49조 제12항 소정의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잡아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 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는 등록대상재산의 내용과 종류 및 성질,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위와 방법, 등록하지 않은 재산의 범위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수78 판결 참조).
(2) 앞에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재산등록을 누락한 두물머리의 보통주식 5,000주, 액면가액 2,500만 원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의 오랜 지인(지인)인 소외 2인데, 2003. 6. 출판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출판업계에서의 지명도를 이용하고 싶다는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소외 2를 돕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에 따라 소외 2가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 명의로 위 주식을 인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가 위 주식의 명의인이 되었을 뿐인 점, 위 두물머리는 실제로 소외 2가 혼자 경영하고 있는 출판사로서 출판실적 등 경영상태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위 주식의 실제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양자가 아닌 피고의 어머니가 등록대상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어머니에 관하여는 재산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그 명의의 두물머리의 주식과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위, 주식의 내용과 규모, 피고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그 명의의 두물머리의 주식과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보아야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