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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7 판결

[이혼및위자료][집17(3)민,025]

판시사항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B

원심판결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청구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청구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청구인이 그 시아버지 되는 피신청인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유를 들고 본건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1심 피고였던 남편 C와 피신청인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전체로서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있어야할 것이고,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소론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만을 들고 본건 이혼청구나 위자료청구를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1심에서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여지는 신청인과 위 C간의 이혼판결에서도 피신청인의 부당대우만을 그 원인으로 삼고 있지않고 피신청인 부자의 공동불법행위를 그 이혼 사유로 보고 있는 것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자체에 있어 도리어 모순이 있다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이혼사유를 피신청인 부자의 공동 불법행위에 있다고 하면서 그 위자료를 1심 판결의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하여도 이를 들어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다음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청구인은 그 배우자였던 C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신청인은 이에 가담하였다고 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이를 민법 840조 3호 의 이혼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본 처사도 정당하다.

그리고 가사심판법 11조 2항 에 의하면, 동법 2조 에서 말하는 본건 이혼사건과 같은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1심에서 청구인이 위 C를 상대로 쟁송중 피청구인에 대한 소를 추가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를 병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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