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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59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0:00경 부산 동래구 C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점 앞에서 D와 그 남편인 피해자 E과 이전에 빌려 준 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