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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1다3152 판결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나107 (2010.10.15)

제목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다.

요지

피고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다.

사건

2011다31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II컨설팅

피고, 피상고인

1. AA실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2. 주식회사 BB 3. 노CC

피고, 피상고인

4. 엄DD 5. 문EE 6. 주식회사 FF은행

7. 주식회사 GGG상호저축은행 8. 대한민국 9. 하HH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5. 선고 2009나107 판결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B, 노C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실업, 엄DD, 문EE, 주식회사 FF은행, 주식회사 GGG상호저축은행, 대한민국, 하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 AA실업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이유를 적어야 하고,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등).

" 원고의 이 사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는 피고 AA실업 주식회사(이하피고 AA실업'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음을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AA실업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BB, 노CC, 엄DD, 문EE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하여

가) 등기 관련 서류의 위조 주장(상고이유 제1, 4, 5점 관련)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노CC이 그 판시 별지 1목록 순번 1 내지 359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처분권한 내지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B(이하피고 BB'이라 한다), 노CC, 엄DD, 문EE(이하 위 피고들을 합쳐피고 노CC 외 3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사원총회 특별결의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 주장(상고이유 제2, 4점 관련)

원심은, 원고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노CC 외 3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JJ의 1인회사로 보이므로 이JJ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노CC 외 3인에게 양도된 이상 이후 원고가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원총회 특별결의 부존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등기유용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2점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 및 그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AA실업 명의의 2002. 1. 24.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는 원고가 피고 AA실업과 통모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마친 무효의 가등기인데, 피고 BB, 노C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면서 위 가등기가 무효인 것을 알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가등기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그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 BB, 노CC은 2002. 6. 12. 및 2002.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층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각각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2002. 10. 30. 및 2003. 6. 16. 그에 기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BB, 노CC과 원고 사이에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위 가등기와 그에 기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심이 원고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기유용의 합의 또는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악의 주장(상고이유 제5점 관련)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GGG상호저축은행(이하피고 GGG은행'이라 한다)이 원고와 피고 AA실업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위 매매예약의 무효로써 피고 GGG은행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상고이유 제3, 4점 관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노CC 외 3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BB, 노C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을 피고 BB, 노CC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 등이 원활히 진행되어 경영이 정상화되면 그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다. 피고 주식회사 FF은행, GGG은행, 대한민국 하HH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BB, 노CC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B, 노CC의 상고에 대하여

" 피고 BB, 노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층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고와 사이에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를 한 후 그들 명의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1. 나. 1) 다)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원심 판시 별지 1목록 순번 1 내지 171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지층~2층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지층~2층 건물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유용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BB, 노C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실업, 엄DD, 문EE, 주식회사 FF은행, GGG은행, 대한민국, 하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