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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14 2017가합52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여주시 D 등 지상 1층 건물에서 ‘B’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원고 A은 원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8억 원의 물품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이다.

나. 원고 B는 2014년 11월경 피고 등에 대하여 합계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자금 사정상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원고

B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원고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 11. 18.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 등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원고 B에 대한 채권을 전부 회수하게 되면 원고 B에게 다시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 등 일체를 재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원고 B)”은 “을(피고)”에게 아래의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 모든 상품을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① 여주시 D 외 1필지 건물 1층 점포 ② “갑”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 상품의 일체 제2조 [양도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집기 및 비품 ② 전화번호 E의 전화가입권 ③ 제1조에 기재된 건물의 건구 등 공작물 및 차량 ④ 점포의 임차권 제3조 [양도양수 대금] ①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 대금은 총액 20억 원으로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