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09246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1. 5. 15.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1. 5. 15.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