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0.12.1.(645),13284]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청소차량 운전수가 공무원인지 여부
1. 서울시 산하 구청소속의 청소차량 운전원이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단순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2. 서울시가 그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그 소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1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산하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지방잡급직원 규정에 따른 단순 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 함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 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임이 분명하며, 원고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 ( 당원 1971.4.6. 선고 70다29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 1이 원고시의 업무인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청소차량을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을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행위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차량사고가 피고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위배 있다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