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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단30801 판결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국승]

제목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요지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2. OO OO구 OO동 1697-15 대 5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4. 6.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1. 16. 이 사건 토지를 2010.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장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하였으나, 2014.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용으로 임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1 제1항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3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나지는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은 '주택 신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관련법령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는 주택 신축을 염두에 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단순히 시행령 규정 중 제1호 내지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건뿐만 아니라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OO은 2006. 1. 4. 이 사건 토지에서 'OO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차장 영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 김OO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장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날인 2010. 11. 15. 폐업신고를 한 사실, 장OO은 같은 날 'OO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OO에게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한 사실, 주식회사 OOOOO은 이 사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지상 1층에서 'OO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