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690 | 부가 | 2013-11-27
[청구번호]조심 2013중1690 (2013. 11. 27.)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따른결정]조심2013서4526
OOO세무서장이2013.2.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11. OOO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 취득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 2008.12.11. 환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2013.2.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가산세OOO원, 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한 목적이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면세사업의 요양원을 하려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인 요양원을 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서 다루어져야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매입 전부터 OOO에서 요양원을 하고 있었고, 현재 OOO 부원장으로 운영을 맡고 있는 우OOO를 쟁점건물 매입전에 요양시설 창업설명회에 보낸 적이 있으며, 쟁점건물 계약을 한 후 요양원을 할 목적으로 2008.8.27. 건축물의 용도를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신청하여 2008.9.10. 용도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08.10월부터 요양시설 공사 또한 진행하였고, 비품(에어콘 34대, TV 12대, 세탁기, 대형냉장고 등) 및 이불 등 침구세트를 구입하였으며, 요양원은「노인복지법」에 따라 자가 소유 건물이어야 하고 임대를 할 수 없으므로 요양시설 공사를 한 목적이 오로지 요양원 운영이었다.
2008.9.11 쟁점건물 취득 후 10~11월에 공사를 하고 11월에 OOO구청에 요양시설 허가를 얻고 12월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비록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건물 매입 후 임대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건물 매입 전·후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목적이 면세사업인 요양원 운영이었음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본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은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분에 대한 무신고에 따른 제재로서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근거하여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노인요양시설이 자가소유 건물이어야 하고 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면세전용 시점인 2008.12.11.은 자가소유 건물에서만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령 개정 시점인 2010.3.19. 이전이므로 면세전용 시점에는 임대가 가능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전에 이미 노인요양시설을 면세사업자로 운영하였고 임대사업도 하고 있었으므로 세법상 무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환급받은 이후 면세사업자 등록한 2008.12.11.로부터 25일 내에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이 환급현지확인 당시 임대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 처분청이 환급신고세액을 지급하였으나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가산세의 부과가 제외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면세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복명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9.23.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청구인은 2008.10.27. 쟁점건물의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8.11.14.~2008.11.21. 현지확인을 거쳐 2008.12.10.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로 2008.12.11.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OOO”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표1>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 현황(쟁점건물)
OOO
(라) 청구인은 “OOO” 외에도 아래와 같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2>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역
OOO
(마) 청구인은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OOO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OOO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목적이 처음부터 면세사업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구청장이 2008.9.11. 발행한 쟁점건물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주요 기재 사항은 부동산의 종류가 토지 및 건축물(기타-사회복지시설)이고, 계약일은 2008.8.14., 잔금지급일은 2008.9.11.이고 실제거래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서 대표이사 박OOO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주)OOO 노인요양시설 창업설명회(2008.8.19.) 참가비로 ㈜OOO가 2008.8.15. 우OOO로부터 OOO원을 정히 영수한다”라고 기재되어있다.
(다) OOO시장이 2008.9.10. 시행한 공문(건축과-15741)에는 쟁점건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변경허가처리 되었음을 통지하고 허가서를 교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요양시설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주방시설, 가스공사, 방 칸막이 공사 등의 공사와 집기 비품(에어콘, 냉장고 ,TV, 침구류 등) 구입에 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2008.7.1.~2008.12.31.), OOO 평면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2008.11.25. OOO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에는 시설명은 OOO, 소재지는 OOO호, 시설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설치자는 한OOO, 시설의장은 우OOO, 입소정원은 1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8.11.26. OOO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에는 장기요양기관명은 OOO, 소재지는 OOO호,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한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8.12.11. OOO(유료노인요양시설)라는 상호로 OOO세무서에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3)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3항 및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제3항에서 2012.1.1.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본 조항의 개정취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더라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개정세법 해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취득한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전용한 후 자가공급분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9.11. 사업자등록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 신고는 하였으나 쟁점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 이전인 2008.9.10. 쟁점건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허가 처리된 점, 쟁점건물을 요양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주방시설, 가스공사, 방 칸막이 공사 등의 공사와 집기 비품(에어컨, 냉장고 ,TV, 침구류 등) 구입에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11.26. OOO시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점, 2008.12.11. OOO(유료노인요양시설)라는 상호로 OOO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당시 부터「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시기에 성립한다.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 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제1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