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비용의 산출이 가능한 이상 매매차익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국승]
조심-2017-부산청-3597(2017.10.17)
실지비용의 산출이 가능한 이상 매매차익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됨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2018구합5013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가산세'라고 한다)를 원고 조○○ 22,001,740원, 원고 정□□ 262,708,990원,
조○○ 외 2
심☆☆ 60,057,74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1. 6.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에 따라
위 신고금액대로 이 사건 가산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사. 그런데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가산세를 잘못 산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17.
3. 9. 피고에게 위 신고 금액에서 원고 조○○ 19,345,300원, 원고 정□□
241,349,860원, 원고 심☆☆ 54,254,760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4. 24.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7. 7.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치ㆍ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되(제1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2016. 10.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2016. 6. 30.)할 때 산정하였던 이 사건 호실의 매매차익
을 토대로 가산세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가 발생하는 2015. 8.경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호
실에 관한 취득가액 등의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여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를 토대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매매차익을 산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호실의 매매차익을 추계결정(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3) 그렇다면, 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원고들이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과된 이 사건 가산세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매차익을 추계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산정되어야 한
다.
4)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가산세액을 다시 적법하게 계산하여 원고
조○○ 19,345,300원, 원고 정□□ 241,349,860원, 원고 심☆☆ 54,254,760원을 감액
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
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9. 1. 15. 선
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발생한 2015. 8.경에도 증빙서류를 통하
여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취득가액 등의 실지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실지비용의 산출이 가능한 이상 그 매매차익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으므로, 매매차익을 추계결정한 다음 가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은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호실을 13,264,000,000원에 분
양하였는데, 부동산 분양가격은 부동산 취득가액 등 소요된 비용에 이윤을 더하여 결
정되므로,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취득가액 등의 실지비용을 기록하여 두었
다가 이를 토대로 분양가격을 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
조 제1항에서도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를 기초로 하여 실제 취득가액과 실지비용을 사실과 부합하게 계산할 수도
을 것이다.
나) 특히 원고들은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동업비용의 정산을 위해서도 비용지출에 관
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이 사건 호실의 분양가격이 13,264,000,000원에 달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분양사업은 그 규모가 상당한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에는 비용지출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여 두는 것이 통상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서장
2018.06.20.
2018.07.0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4. 24. 원고들에게 한 가산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시 ○○구 ○면 ○○리 △△△-△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부동산매매업자이다(위 사업에 대한 지분율은 원고 조○○ 13.04%, 원고 정□□ 62.57%, 원고 심☆☆ 24.39 %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이 2015. 5.경 완공되었고, 원고들은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총 39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을 13,264,000,000원에 분양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16. 6. 30.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호실을 분양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원고 조○○ 290,561,280원, 원고 정□□ 1,479,444,090원, 원고 심☆☆ 559,297,660원으로 산정하여 확정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매차익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6. 10. 5. 원고들에게 이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규정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하면서, 2016.10. 30.경 피고에게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