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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274 | 양도 | 1992-10-23

[사건번호]

국심1992서3274 (1992.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4,820원 및 동 방위세 1,625,9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O 소재 전 621㎡를 90.1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4,820원 및 동 방위세 1,62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8 이의신청 및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자경사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면,

1) 위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세미과세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90.11.9) 농지임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이 위 토지를 70.6.19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20년 5개월간 보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이 위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농지소재지의 농지위원 OOO외 4인이 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위 농지 소재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현재에도 같은곳에서 살고 있는 점

4) 경기도 성남시장이 발급한 농지세 미과세증명서(84~90년)상의 납세자 및 농지원부상의 농가주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5) 현재도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이 농지세 미과세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