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1866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18664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20.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2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835호로 원고의 ㈜D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3,781,023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10. 30.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2016. 6.경 원고 및 원고의 오빠인 E과 “피고는 서울시 서초구 F아파트 G호와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E 사이에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하여 E과 위 분쟁에 따른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에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모든 법률문제(이 사건 판결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를 해결한다. 피고는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하고 향후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현재까지 원고를 상대로 행한 모든 강제집행은 취하 및 해제하는 것에 협조한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4. 위 2009. 10. 30.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2018. 4. 2.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5956호로 원고의 ㈜D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94,488,85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