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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6519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은 2017. 1. 26.경 성남 중원구 D외 1 필지 지상 복합건물{주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연립주택) 대지면적 402.3㎡, 건축면적 220.99㎡, 연면적 : 합계 1,996.6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착공일자 2017. 2. 22.)를 받았고, 원고는 E건축사무소의 대표이사 및 건축사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최초 건축허가 당시 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각 층 내부구조는 지상2층부터 지상6층(오피스텔 10호)까지는 구조가 기둥, 보, 슬래브 형태로 구성되는 라멘구조로, 지상7층부터 지상10층(연립주택 8호)까지는 보가 없고 옹벽과 슬래브 형태로 구성되는 벽식구조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주인 B은 착공 후 2017. 6.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상층 전부를 벽식구조로 설계 및 구조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건축주인 B 등을 대신하여 2017. 8. 23. 피고에게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건축주인 B은 피고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호종합건설(이하 ‘대호종합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ㆍ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거 업무정지 2월(2018. 5. 9.부터 2018. 7. 8.까지)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