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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6871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093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며 한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의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및 제17조납부세액

사건

대법원2015두4687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창원)2014누11093 판결

판결선고

2015.10.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