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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4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3. 20:54 경기 군포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에 피해자 E(46세)의 휴대전화번호 F를 수신자로 입력하고 “누가 피보나 봅시다 ”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4. 0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