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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2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4세)은 같은 빌라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8:03경 위 빌라 102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출입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 새끼, 왜 문을 시끄럽게 닫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한 식칼 사진

1.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284조(법정형: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