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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25 2014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5:5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약간 불안하고 혈색이 분홍색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 신라공고 앞 사거리 도로를 천북농협 방면에서 신라공고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0. 15:58경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