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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27. 선고 2010누31807 판결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119 (2009.12.14)

제목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님

요지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법 제32조 제l항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18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313,0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2쪽 위에서 2째 줄부터 아래에서 5째 줄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쟁점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점, 쟁점토지가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고 한다)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와 BBBB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원고가 BBBB로부터 쟁점토지를 전차한 주식회사 CCCC(이하CCCC'라고 한다)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 이월과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사업용 고정자산 에 해당한다. 쟁점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 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한 부동산 임대사업

원고는 1991. 7. 20. 경기 DD군 DD읍 EE리 258-2 외 2필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126-12-15832, 주종목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4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야 관할세무서에 2005. 1.부터 2006. 2.까지 BBBB로부터 매월 4,545,455원 상당 쟁점 토지 임대수익을 얻었다고 신고하였다.

2) 쟁점토지 현황 등

쟁점토지는 BBBB 자동차공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쟁점토지에는 채무자 BBBB 또는 CCC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원고가 쟁점토지를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할 당시 쟁점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합계는 약 38억 5,000만 원에 이른다.

3) 신설법인 설립과 현황

"신설법인은 2006. 2. 7.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신설법인 본점은 서울 FF구 GG동 38-7 HH빌딩 4층이고, 대표이사는 원고 아들인 김JJ이다. 원고는 쟁점토지(평가액 15억 1,680만 원)를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 주식 303,360주(75.78%)를 받았다. 김JJ는 쟁점토지 지상 건물을 현물출자하였다. 신설법인은 2006. 5. 8. CCCC에 합병되기까지 실질적인 사업을 한 바 없다.",4) BBBB와 CCCC

BBBB는 1995. 6. 21. 자동차 분해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 DD군 KK면 LL리 282이다. 2004년 당시 원고는 BBBB 주식 48%를, 김JJ는 BBBB 주식 34%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김JJ는 2004년경 BBBB 주식 전부를 처분(양도)하여, 2005. 1. 1. 이후 BBBB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김JJ는 2004. 5.까지 BBBB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CCCC는 1999. 10. 19.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판매, 자동차 관련 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CCCC 본점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 DD군 MM면 NN리 282이다. CCCC 대표이사는 원고 아들인 김JJ이다.

5) 기타 사정

가) 원고는 1992. 3. 1. 홍OO 외 4인과 쟁점토지 중 경기 DD군 MM면 NN리 282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997. 3. 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5,000 만 원, 임대료를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까지는 500만 원으로 하되 그 이후 재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김JJ는 2004. 12.부터 2006. 4.까지(2005. 11. 제외) 원고 명의로 된 예금 계좌로 매달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6. 5.부터 2006. 9.까지(2006. 7. 제외) 매월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6 내지 17호증, 갑 19호증, 갑 21 내지 25호증,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PP, 당심 증인 홍OO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현물출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토지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쟁점토지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이어야 한다.

2) 원고는 BBBB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전차인인 CCCC로부터 매월 차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원고가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2. 3. 1. 쟁점토지 중 경기 DD군 MM면 NN리 282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홍OO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김JJ로부터 매월 5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쟁점토지를 BBBB 또는 CCCC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BBBB는 1995. 6. 21.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04년까지 BBBB 대주주였다. BBBB 및 CCCC는 쟁점토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도 않았고,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도 않았다. 원고와 BBBB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바도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야 관할 세무서에 2005. 1. 1.부터 2006. 2.까지 쟁점토지 임대수익으로 BBBB로부터 매월 4,545,455원을 얻었다고 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명세표(갑 25호증)는 BBBB가 아니라 원고 아들인 김JJ가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돈을 송금한 기간도 2004. 12.부터 2006. 4.까지 매달 500만 원이고, 2006. 5.부터 2006. 9.까지 매달 300만원이다. 김JJ는 원고 아들로서, 2005. 1. 1. 이후 BBBB의 주주도 아니었고, 대표 이사도 아니었다. 김JJ가 원고에게 BBBB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것도 아니고, 돈을 송금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김JJ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BBBB 가 원고에 지급한 쟁점토지 임료로 보기 어렵다. 또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BBBB 거래처 원장(갑 26호증)에는 BBBB가 2005. 1. 1.부터 12. 31.까지 임대료로 매달 2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심 증인 홍OO는 BBBB가 원고에게 쟁점 토지 임대료로 매달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BBBB 거래처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 아들인 김JJ이고, 지급한 금액도 원고 주장과 같이 매달 500만 원이 아니라 매달 270만 원이다. BBBB가 김JJ에게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자동차공장) 임대에 따른 임료를 지급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김JJ는 위 건물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였고, 을 2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김JJ는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6. 6. 28.경까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였다), BBBB가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BBBB는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BBBB가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CCCC에게 쟁점토지를 전차해 줄 이유도 없다. BBBB와 CCCC 간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김JJ가 CCCC 대표자 명의로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일도 없다. 한편 원고는 제1심 변론에서 BBBB 대표이사가 아들 김JJ이므로 별도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0. 4.6.자 준비서면 12쪽 참조).

3) 쟁점토지는 원고가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법 제32조 제l항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 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