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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4 2017가단741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7. 12.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월 차임은 250만 원(부가가치세액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2. 4. 14.부터 24개월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위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로써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피고에게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상대방에게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같은 해

4. 13. 종료되니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만일 그 요청이 수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과 점포 권리양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 등 권리를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16. 원고에게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