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564 | 상증 | 1996-02-09
국심1995중3564 (1996.2.9)
상증
기각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없이 진술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30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OO시 OO동 OOOOO소재 대지 169.6㎡ 및 건물 494.8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의 父(OOO)가 취득가액에서 당해부동산에 담보된 전 소유자의 채무인수액 150,000,000원 (임대보증금:120,000,000원, OOOO협동조합 대출금:30,000,000원)과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차감한 2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위 OOO가 쟁점부동산에서 퇴거시 동인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로부터 각 확인받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父로부터 3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5.16 청구인에게 93.7.30증여분 증여세 129,468,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7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父子가 사실과 달리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450,000,000원중 300,000,000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① OOO병원에서 8년6월간(85.2.8~93.8.18)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 193,366,245원 (92년 소득금액 22,748,970원×8년6월)중 90.12.1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82㎡ 및 주택 200.33㎡(이하 OO동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31,741,312원을 제외한 161,624,933원과
② 93.6.25 위 OO동주택을 담보 제공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받은 100,000,000원
③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60,000,000원에 전세내어 거주하다가 퇴거하면서 동 주택에 청구인의 父가 입주하였는데, 이때 父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60,000,000원으로 위 OOO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바 있으니 父로부터 받은 위60,000,000원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각 인정하여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현금 24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변제액 60,000,000원을 청구인이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자금원천으로 근로소득·대출금·전세보증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은 OO동주택의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확인되고, 대출금 10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240,000,000원은 청구인의 父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고 전세보증금중 60,000,000원은 父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후, 이 건 처분이 있자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없이 진술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450,000,000원중 30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황·사회경제적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450,0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 300,000,000원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인 부자의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와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근로소득 161,624,933원에 대하여 보면 그 산출내역은 92년귀속 청구인의 근로소득 22,748,970원×8년6월-OO동주택 취득자금 31,741,312원=161,624,933원으로 주장하나, 근무기간에 대한 매년의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과장으로 승진된 이후의 92년 근로소득을 기준하여 전체근무기간의 근로소득을 계산함은 적철치 못하고, OO동주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이 전 소유자(OOO)부부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조사한 바,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 대출금 1억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동주택을 담보제공하고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OOO 명의로 93.6.26 위 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동 자금을 93.7월초 근무처인 OOO병원에 대여했다가 이를 회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병원 현금출납장부상 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가 상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청구인은 위 자금 흐름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 父로부터 받았다는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동 주택에 청구인의 父가 입주하게 되어 父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받아 동 자금으로 전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60,000,000원이 父에게 갚아야 할 청구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직업·연령·재산상태등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300,000,000원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