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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샘 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 선물 옵션 거래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에 월 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선물 옵션 거래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 받아 부담하게 된 채무 만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1.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선물 옵션 거래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에 월 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선물 옵션 거래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 받아 부담하게 된 채무 만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손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1.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1,0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해서 2016. 8. 30.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선물 옵션 거래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