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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6 2019가단614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08. 10. 9. 작성한 2008년 증서 제117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