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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3165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 한다)는 2009. 7.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2. 2. 2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 A은 2012. 5. 8.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2,8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날 ‘D의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체당금으로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계 97,073,3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체당금에 상당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7.경 원고에게 D에 대한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2013. 4. 17. 실제 배당할 금액 240,698,878원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97,073,310원, 피고 A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2,000만 원을 배당하고, 그 외 당해세 채권자 마포구, 교부권자 마포세무서에게 배당을 한 다음 나머지 107,939,308원을 원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A이 배당받은 부분 전부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배당받은 부분 중 88,060,69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3. 4. 24.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