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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30 2016가단53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0. 1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470,000원, 차임 월 51,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3. 10. 1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