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F에 대해서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그에 비해 죄질이 가벼운 피고인들이 그보다 중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억 원)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약 4년에 걸쳐 합계 60억 원이 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였는바, 그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의 경우 기본영역(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로서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대한 양형은 검찰의 청구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하여 F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서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절차를 거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