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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23 2014고단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26. 13: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와 대파 밭의 풀을 베는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집 마당 창고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외날 손도끼(총길이 38cm , 날 8cm )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위 손도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위 손도끼를 이용해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을 비롯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