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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5 2017가단152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996,660원 및 2017. 9.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