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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89. 10. 17. 선고 89나19582 제3부판결 : 상고기각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9(3),296]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양도성

나. 위 법조항 소정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특별히 그 양도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그 양도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위 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하여 양도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

나. 위 법조항 소정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라 함은 피해자가 직접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입게 된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502,370원 및 이에 대한 1989.9.2.부터 1989.10.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가항 중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원고의 패소부분과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2,370원 및 이에 대한 1989.8.28.자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4(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3호증의 1,2(각 진료비명세서),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2,3(각 채권양도통지서),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의2(사고경위서), 갑 제4호증의1(채권양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인 소외 2(진주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피부양자인 소외 3은 1987.9.23. 22:00경 진주시 중앙동 소재 배영국민학교 앞 길에서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번호불상의 택시에 치어 두피열창, 뇌좌상, 후두부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무렵 진주시 소재 한일병원에서 24일 동안의 입원치료 및 3일 동안의 통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로 합계금 502,370원이 들었는데 그 중 원고가 보험급여로 금 397,59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 104,780원은 소외 3이 지급한 사실, 소외 3은 1989.5.8.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 은 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보상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액은 부상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보상금액'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표 1에서는 상해급별에 따른 보상금액을 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 소외 3의 부상정도는 적어도 위 시행령 별표 1상의 상해급별 6급 11호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보상금액 상한은 금 1,300,000원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외 3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첫째, 위 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청구권으로서 그 성질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만이 인정되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9조 는 이와 같은 보상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상청구권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법에 의한 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청구권임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법령의 규정상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법령의 규정상 양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양도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위 법에 의한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특별히 그 양도를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는 위와 같은 보상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배상법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2항 , 의료보험법 제47조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7조 와 같이 압류 및 양도를 동시에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하여 양도까지도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은 또한 원고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따라 소외 3에게 보험급여를 한 이상 이는 원고의 법률상 의무에 기한 것인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상청구권이나 의료보험은 다 같이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건의 경우 금 397,590원)에 관한 한 원고로서는 이를 국가에게 전가시킬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손해라 함은 피해자가 직접 지출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외 3은 위 한일병원에 금 104,7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3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가 지출한 본인 부담금 104,780원에 해당하는 보상청구권만을 가질 뿐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의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에서 말하는 손해라 함은 피해자가 자기 수중으로부터 직접 치료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부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풀이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제1항 은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에서는 그 밖의 법률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원고가 한 보험급여는 국가가 보상을 면하는 배상 또는 보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았으므로 소외 3은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3은 1989.5.8. 원고에게 그가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에게 그 뜻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은 피고 대한민국과 각자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 제1항 은 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권한을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이 위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위탁자로 지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수탁자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외 3이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502,3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1989.8.28.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9.10.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1989.10.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청구취지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피고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김동윤 신동윤